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근로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.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과 의식수준을 높임으로써 건설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(※ 채용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는 6만원,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. 단 생활보호대상자나 만 55세 이상, 만20세이하, 장기실업자(3개월 이상) 이신 분은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