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소.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
2.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
문의 및 신청방법
담 당 자 : 대신기술능력개발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자
김한나팀장, 김정규대리, 장수현상담사,김동형상담사, 최하은상담사
전 화 : 02-487-0003 02-471-5555
팩 스 : 02-476-3246 0303-0959-0503
이 메 일 : dsintern@daum.net
참여절차
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, 미리 신청 필요
01
워크넷 참여신청
(청년,기업→워크넷)
02
운영기관의 자격심사
(통상 10영업일)
03
지원협약 체결
(기업↔운영기관)
04
정규직채용(취업) 및 채용자 명단통보
(기업→운영기관)
05
운영기관은 최종심사(선발) 결과통보
(운영기관→청년,기업) ※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
06
중진공 청약신청
(청년,기업→중진공) <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>
실시기업 대상
01
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사업장
대표자 제외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수
02
피보험자수 1인이상 5인미만의 기업일 경우
① [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]에 따른 벤처기업
② 지식서비스산업
③ 문화콘텐츠산업
④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[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.역외보육기업] 등
청년대상
01
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02
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
03
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또는 12개월 이상자이면서 최종실직기간 6개월 이상인자
제외대상 기업
① 소비 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 업종 (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 등)
②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③ 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에 의한 공공기관 및 [지방기업법에]따른 공기업
④ [초중등 교육법][고등교육법]에 따른 학교
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[중소기업기본법]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제외대상 청년
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
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했던 자
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가입한 자
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⑥ 웝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자
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
⑧ 재택근무자